측량업 사업 휴업 신고 가이드


측량업 휴업 신고란?

측량업 휴업 신고는 측량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이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측량업 휴업 신고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휴업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며,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측량업 휴업 신고 수수료

측량업 휴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휴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2조 )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량업 휴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휴업 신고서(별지 제47호 서식) – 공통
  2.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측량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측량업 휴업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휴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후 즉시 처리되므로, 특별한 대기시간 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출하는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분실 시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측량업 휴업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 휴업신고서.hwp [33,792byte]
    내려받기
  • 분실사유서.hwp [19,456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