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및 안내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 업무 안내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는 법인의 합병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의 경과와 준비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일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처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다림이 지루할 수 있으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추가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1부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공고문 각 1부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소속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택 1)
-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측량업 법인합병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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