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법인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안내
민원인 가이드: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란?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는 측량업체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주체에게 사업을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법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의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1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은 이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수수료
이번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별도의 비용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를 위한 필수 문서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1부
-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
-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소속 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택 1)
-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측량업 법인 양도·양수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순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