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지적, 공공 및 일반 서비스 안내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이란?
측량업 등록은 지적, 공공, 일반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측량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법적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업 등록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약 일주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빠른 처리와 승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등록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지적·공공·일반) 등록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측량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 임원(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이 측량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만 원활한 등록 진행이 가능하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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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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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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