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측량업 등록신청 안내

측량업 등록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측량업 등록신청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량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수수료 정보

이번 측량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신청 시 이 금액을 지불하시면 처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등록신청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이 법률들은 등록신청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량업 등록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1부
  • ② 임원현황표(대표자 포함)
    • – 임원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 ③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④ 소속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택 1)
  • ⑤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 ⑥ 장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 절차

측량업 등록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위에 안내된 사전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행정기관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수수료 납부: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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