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변경 신고 절차 및 가이드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접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로, 측량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기록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 완료 여부가 결정되니, 민원인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민원인은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민원인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서 1부
- 구비서류
- 가. 대표자 변경
–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 나.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 등록증(개인) - 다. 보유한 측량 기술인력 변경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 인력 명단 1부
– 기술 인력의 측량 기술 경력증명서 1부(입사한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4대보험 증명서 1부(택 1)【퇴사자: 상실일, 입사자: 입사일 기재】 - 라. 측량업용 장비의 변경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각 1부
– 장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
․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등
- 가. 대표자 변경
업무 처리 절차 안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청사항 수리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