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절차 및 필수 정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측량업체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정보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손쉽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2.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측량장비의 명세서 및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 회사 인사발령 문서
4.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이 측량업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변경등록 신고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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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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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hwp [262,1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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