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휴업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휴업 신고란?
측량업 휴업 신고는 측량업체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즉시
측량업 휴업 신고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즉각적으로 휴업 상태가 반영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휴업 신고 수수료 안내
측량업 휴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휴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측량업 휴업 신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① 측량업 휴업 신고서(별지 제47호서식) – 공통
②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측량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휴업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신고서를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 오기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제출된 서류의 확인 및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