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합병 신고 방법 및 절차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란?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는 측량업체가 합병을 진행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합병 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합병 신고가 승인됩니다. 보통 이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나요?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진행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합병 신고의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세웁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합병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별지 제45호서식)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 보유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에서는 준비한 첨부서류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라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신고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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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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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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