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체 법인 합병 신고 절차 안내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란?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는 법인 간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합병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기록에 반영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
사전 준비서류 목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별지 제45호서식)
- ②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 ③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⑤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 ⑥ 보유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⑦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첨부서류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고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준수해야 원활한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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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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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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