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원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가이드
민원신청서 취하 요청 방법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 과정에서 취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민원신청서에는 진정, 질의, 건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민원 신청 후에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간편하게 취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원 민원처리 기간 안내
민원인의 취하 요청에 대한 처리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을 취하하고 싶으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취하원 수수료 및 비용 안내
취하원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취하 요청을 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취하원 업무의 법적 근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입니다. 이 법률은 민원의 취하 요청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께서는 취하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취하원 1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취하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취하원 업무 처리 절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취하원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민원인의 취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
- 가명이나 차명으로 제기한 민원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민원인의 취하 요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