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확인증 반납 및 폐업 통보 가이드
출판사·인쇄사 폐업을 위한 절차 안내
출판사나 인쇄사를 폐업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음 방문하게 될 경우, 폐업 신고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반납(폐업) 통보 처리 기간
출판(인쇄)사 폐업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대개 약 3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사 폐업 수수료
출판사나 인쇄사 폐업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출판(인쇄)사 신고확인증 반납(폐업) 통보 업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출판(인쇄)사 폐업 절차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기존 출판(인쇄)사 등록증
출판(인쇄)사 폐업 처리 절차
출판(인쇄)사 폐업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폐업 완료
이 절차를 체크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