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 및 구여권번호 기재변경 신청 방법 안내
기재변경신청 안내: 출생지 및 구여권번호 기재
안녕하세요, 기재변경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려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 이번 업무는 출생지 기재와 구여권번호 기재를 포함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청 과정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기재변경신청 민원처리 기간
기재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변경신청 수수료 안내
출생지 기재와 구여권번호 기재 각각의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기재변경신청
기재변경신청(출생지기재, 구여권번호기재)의 법적 근거는 여권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여권 (출생지 기재할 여권 또는 구여권번호 기재할 여권)
기재변경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재변경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여권번호는 4개까지 추가 가능
- 전산상 출생지 기재·구여권번호 기재 처리, 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한 스티커 부착 방식
- 업무처리 → 업무시작 → 정식기재변경 접수 → 스캔(신청서) → 문자인식 → 출생지 기재 또는 구여권번호 찾아 선택 → 수수료 결제 → 육안심사 → 발급 → 추가기재 → 레이저프린터 출력 → 스티커 부착 → 교부진행
신청 시 위 절차를 숙지하시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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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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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pdf [53,72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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