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신고 사항 변경 절차 안내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내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과 같은 축산물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업무 내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고를 하신 후 약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변경신고 시 필요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처리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법적 근거

축산물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을 근거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설의 소재지(면적, 시설) 변경 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창고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증
  •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 변경 시:
    • 차량등록증
    • 영업신고증
  •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제조방법 설명서
    • 영업신고증
  • 그 외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위임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제조방법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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