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업 품목 제조 보고서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란?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업체의 제조 방법과 사용 성분을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 민원처리 기간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시에 민원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정보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조방법설명서
- ②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
- ③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축산물가공업 품목제조보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등록된 내용의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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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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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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