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
축산물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허가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축산물영업 허가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3일 내에 처리됩니다. 민원인은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니, 계획에 맞춰 신청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 수수료 안내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청할 때 지불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증 재발급의 법적 근거
축산물영업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발급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서류
재발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허가증
- 위임 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 위임장
- 수임자 신분증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절차
축산물영업 허가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처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재발급된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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