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안내

축산물영업 신고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행정기관 방문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에 대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처리 기간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즉, 신청을 완료한 후 바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관련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 위임 발생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법인 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절차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행정기관 방문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신고필증 수령

신속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통해 손쉽게 축산물영업 신고필증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가까운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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