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 안내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안내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분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신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행정기관에 즉시 처리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따라서 방문 시 시간을 계획하여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수수료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 걱정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휴업·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분증
- ② 폐업신고서
- ③ 체육시설업 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필요)
- ④ 사업자등록 통합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신청서 별도)
업무 처리 절차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휴·폐업처리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행정기관 방문 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