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가이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무도장 및 무도학원 신규 등록 절차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란?
체육시설업을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 등의 분야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약 7일로, 이 기간 내에 관련한 검토와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설명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27,000원 ~ 67,500원 (업소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법적 근거와 필요 서류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체육시설업신고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영업소 면적, 체육시설 종류, 업소 평면도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신고 10일 내 가입 후 제출)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수영장업: 400㎡ 이상 2명, 이하 1명)
- 임대차계약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 도장(위임자)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의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이 과정을 통해 체육시설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효율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