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절차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행정기관을 찾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 부서에서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수수료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10,000원
- 등록면허세: 27,000원~67,500원 (면적에 따라 차등)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하여 진행합니다. 이 법률은 체육시설업의 신고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체육 기기 종류, 업소 평면도 등)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영업배상책임보험(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업만 해당)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
- 양도양수서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 + 도장
- 임대차계약서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스크린골프연습장만 해당)
- 영업배상책임보험(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장·무도학원업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를 체크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