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은 민원인이 체육시설의 운영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기존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변경 등록을 요청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신청 후,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절차와 검토를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전달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 스키장: 30,000원
- 자동차 경주업: 15,000원
해당 체육시설업종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 준비서류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민원인의 등록 신청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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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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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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