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방법 및 절차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안내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록신청을 통해 체육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이 검토되어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수료 안내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 스키장: 75,000원
- 자동차경주업: 45,000원
법적 근거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 준비서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관련 서류 사본 1부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의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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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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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81,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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