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보호자와 보면 될까?
영화를 보고 싶어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분류된 경우 보호자와 함께 보면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청소년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 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란 무엇일까?
먼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는 심의 기관에서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매체물입니다. 이런 영화는 「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관람하더라도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영화의 부적절한 내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더라도, 해당 내용 자체가 청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보호자와 함께하면 예외가 있나?
많은 분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보호자와 함께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등급 제도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관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세, 15세 관람가 영화는 보호자와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아닌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이 단독으로 12세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까와 달리 보호자와 동반할 경우, 예외적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호자가 청소년이 영화를 관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부분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청소년의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보호자의 책임이 크게 작용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은 다양한 심의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폭력성, 범죄 유발 가능성 등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음악, 게임,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유해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매체물이 지닌 문학적·예술적·교육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데, 아무리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호 시간대
TV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이 제한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보호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보호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 동안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 방영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안전한 방송 환경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책임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관람이 허용되지 않으며, 12세, 15세 관람가 영화만 보호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장치이며,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청소년은 법적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화나 다른 매체물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