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제공업 신규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안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의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민원처리 기간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된 서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수수료 안내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 40,500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 20,000원

신규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률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 게임물등급분류필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계, 법인도장 (신청서 날인)
  • – 위임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 도장 (위임자)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신청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위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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