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소지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민원 처리 기간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수수료 안내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경우: 신청인 부담 비용 없음
  •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우송료 3,820원 부담

법적 근거: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사전 준비 서류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본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사진(3.5㎝×4.5㎝) 1매
  •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사진(3.5㎝×4.5㎝) 1매, 대리인 증명서류
  • 친권자의 경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의 경우: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 결정문 등
  • 아동·청소년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청소년증 발급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청소년증 발급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정
  4. 통보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통해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신분증을 확보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 원활하게 발급받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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