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및 폐지 신고 안내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안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기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1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지·재개·폐지 처리 통보
위의 절차에 따라 민원인은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