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및 폐지 신고 안내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안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적 기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1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휴지·재개·폐지 처리 통보

위의 절차에 따라 민원인은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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