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 신청 가이드 (변경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신청 안내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혹은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는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민원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총 4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하신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수수료 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의 법적 근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 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변경) 신청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허가처리 통보

위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신청 시 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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