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 신청 가이드 (변경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신청 안내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혹은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는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민원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총 4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하신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수수료 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의 법적 근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 신청은 다음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변경) 신청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위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신청 시 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