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양도 및 합병 신고 절차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는 철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게 되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내용이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지 제19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지 제20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9호)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에 관한 서류 각 1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
합병 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별지 제20호) 1부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공고문 1부
- 합병 사항에 관한 결의서 사본 1부
-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서류 각 1부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의 처리 절차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과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출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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