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법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상호, 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및 임원, 진단장비의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처리를 도와야 합니다.
변경신고서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수료 안내
이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규정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호제1항 별지 제17호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 시 첨부 제외).
- 기술인력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2호)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 대표자 또는 임원을 기술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기술인력 변경 시 서류 추가 제출).
- 진단장비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장비 보유현황 (별지 제13호) 1부.
- 해당 폐기 또는 추가 장비 개별 현황표 각 1부.
- 세금계산서 (장비 추가 시) 1부.
- 검?교정 성적서 1부.
행정절차와 주의사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이 요구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 변경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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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9,1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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