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가이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관련된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는 이동하거나 소속 기술인력, 대표자, 임원, 진단장비 등의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후,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기간 내에 검토 및 처리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점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법적 근거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호제1항 별지 제17호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1부.
- 기술인력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2호)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진단장비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장비보유현황(별지 제13호) 1부.
- 해당 폐기 또는 추가장비 개별 현황표 각 1부.
- 세금계산서(장비 추가 시) 1부.
- 검?교정 성적서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변경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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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9,1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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