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및 재개업, 폐업 신고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개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 민원인으로서 첫 방문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고는 철도시설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고 민원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바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필요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고 수수료 안내
본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5~7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18호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별지 제11호)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증빙서류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 및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7항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59,115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