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는 행정기관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운영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업무 처리 기간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5~7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18호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별지 제11호) 1부.
- ②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증빙서류 1부.
-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7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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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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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59,11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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