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 변경등록과 변경신고 가이드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 안내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 소요 기간

처리시설 설계와 시공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1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23,000원
  • 변경: 14,000원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을 진행할 때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처리시설 설계와 시공업 등록의 법적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 제4항에 의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 기술능력 보유현황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등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등록은 중요한 과정으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 여러분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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