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계획 인가신청 기간 연장 요청서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란?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광업 관련 민원인이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특히나 채굴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공서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 서류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민원처리 기간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광업법 제4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신청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1부. 이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며,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의 적정성 검토 – 유예사유 타당성 검토 (광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유예사유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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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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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pdf [70,47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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