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건축허가 후 착공 연기신청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 신청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착공 연기신청 민원처리 기간

착공 연기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단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연기신청 수수료 안내

착공 연기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없이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착공 연기신청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착수를 연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착공 연기신청 업무 처리 절차

착공 연기신청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신고필증 교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하신 내용이 처리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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