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 안내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 신고
민원처리 기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8,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없음
- 소재지 변경신고: 없음
-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없음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없음
법적 근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있습니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모든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신고서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 수수료: 28,000원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 중단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수수료: 없음
3. 소재지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없음
4.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 수수료: 없음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 수수료: 없음
업무 처리 절차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신고증 교부
-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15일 이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