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 안내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 신고

민원처리 기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신고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8,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없음
  • 소재지 변경신고: 없음
  •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없음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없음

법적 근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있습니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모든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신고서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 수수료: 28,000원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 중단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수수료: 없음

3. 소재지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없음

4.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 수수료: 없음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 수수료: 없음

업무 처리 절차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3. 신고증 교부
  4.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15일 이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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