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중지 및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절차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및 폐기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방사선 장비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해당 장치의 안전과 공공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해당 신고를 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중지, 양도, 이전 및 폐기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전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고서
  •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 절차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전 준비 서류를 갖추고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도움을 요청하여 원활히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양도양수서.hwp

폐기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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