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지침과 신고사항 변경 절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의 설치와 사용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그리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와 관련된 민원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및 사용 신고 처리 기간: 3일
  • 신고사항 변경: 즉시 처리 (이전 변경: 3일)

수수료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37조 제1항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설치 및 사용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와 신고 사항 변경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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