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 방법 (유료 서비스)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이란?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통해 신규로 직업소개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청 후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 민원처리 기간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 수수료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수수료: 30,000원
  • 면허세: 18,000원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이 규정들은 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 등록요건 확인가능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2. 신분증, 종사자 명부,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3.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 (근생2종 사무소, 면적 10㎡ 이상)
  4. 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자산 및 예산명세서, 납입자본금 오천만원 이상
  5.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예치 증명 서류 (등록증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 처리 절차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및 직원명부 교부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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