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 등록 신청 방법 안내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 안내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추진되며,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민원처리 기간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이 검토되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수료 안내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수수료: 30,000원
  • 면허세: 18,000원

법적 근거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규등록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신분증, 종사자 명부,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 (근생2종 사무소, 면적 10㎡ 이상)
  • 법인일 경우 정관, 규약, 자산 및 예산명세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및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증명 서류 (등록증 교부 시까지 제출해야 함)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현지 확인조사
  4. 결재
  5. 등록증 및 직원명부 교부

직업소개사업(유료)에 대한 신규등록 신청은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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