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 등록 및 재발급 신청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 신청 방법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신규등록이나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민원인으로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신규등록 및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의 법적 근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 신청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서류 제출 필요:
    • 외국공문서 인증 요구 폐지 협약 체결국: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서류
    • 협약 미체결국: 해당 국가 정부 또는 영사 확인 서류
  2. 자본금 확보 증명 서류:
    • 법인: 재무상태표 및 회계사 확인 서류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관련 증명 서류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경력증명서
  4. 장비 보유현황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게 되며, 모든 사항이 충족될 경우 등록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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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77,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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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12,8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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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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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재발급) 신청.hwp [61,9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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