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 등록 및 재발급 신청 가이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청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 신청

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민원처리 기간은

15일

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

으로, 따로 지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외국인의 경우 법 제2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협약 체결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발행 서류 또는 공증된 진술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
– 나. 비협약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발행 서류 또는 공증된 진술서와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법인: 재무상태표와 회계사 확인 서류.
–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련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이들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재발급)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신규등록¸ 재발급)신청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77,824byte]
    내려받기
  •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12,800byte]
    내려받기
  •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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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 재발급) 신청.hwp [61,9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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