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절차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고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고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고 건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귀하의 신고가 처리될 예정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해당 신고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고를 하시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업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신고 업무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내용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내역 비교 검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여부 검토
- 폐업 수리 조치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여부 결정 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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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