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변경 신고 절차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신고는 전문기관의 등록사항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즉, 변경신고를 하신 후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따라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이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기한 역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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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0호서식]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43,0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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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hwp [40,9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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