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 등록 및 변경 절차 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 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게 되는 민원인 분들을 위하여 절차와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민원처리 기간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이나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안내

민원인께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5만원
  • 변경등록: 3만원

법적 근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은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5항,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각종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두어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신청 시 준비서류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 제외)
  4.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변경 등록 신청 시 준비서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업무 처리 절차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등록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등록증 교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민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원활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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