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및 이용 종료 신고 절차 안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종료, 민원인 안내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시는 민원인 여러분.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종료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민원처리 기간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처리 기간은 총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수수료
이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교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