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및 이용 종료 신고 절차 안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종료, 민원인 안내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시는 민원인 여러분.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종료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민원처리 기간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처리 기간은 총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수수료

이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하수법 제9조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선람
  3. 검토
  4. 신고증 교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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