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공업 등록과 변경 절차 안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안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먼저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의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등록 수수료 안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업무의 법적 근거는 지하수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25조1항에 따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자산평가액보고서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및 소유 또는 임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 능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국가기술자격 제외)
-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변경등록 시: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및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업무 처리 절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원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