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 허가 안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변경 허가’란 기존의 허가받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경우, 자신이 필요한 허가 종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허가: 30일
- 변경(연장) 허가: 20일
허가 수수료 안내
허가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허가: 30,000원
- 변경(연장) 허가: 17,000원
법적 근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변경)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수법 제7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신규)
- ②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신규)
- ③ 원상복구계획서 (신규)
-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 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연장)
- ⑥ 지하수 영향 조사서 (변경, 연장)
업무 처리 절차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변경)허가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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