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 양식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란?

지정정비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청서는 해당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민원인이 빠르게 휴업 또는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수료 안내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신청서 제출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8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의2

사전 준비서류 안내

휴업 또는 폐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첨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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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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