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 양식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 안내
민원인 여러분, 지정정비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서는 지정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초기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정정비사업 신청 민원처리 기간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이 내려지며 추가적인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수수료 안내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청서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8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의2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단, 폐업인 경우에만 첨부 필요)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지정정비사업 휴업 및 폐업 신청서의 업무 처리 절차는 간단하며, 별도의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간편한 절차로 민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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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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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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